화학물질 통계조사 한눈에 정리: 대상, 기한, 제출 방법, PRTR과 차이
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취급 현황 조사입니다. 제조·보관·사용·수출입하는 사업장이라면 대상일 수 있고, 대상이 아니어도 비대상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.통계화학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이 제도를 찾는 분이 많아서,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했어요. 비슷해서 헷갈리는 배출·이동량 조사와 나란히 비교해 드릴게요 😊화학물질 통계조사, 핵심만 먼저 볼까요?통계조사는 사업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, 어떤 시설에서 다루는지 파악하는 제도예요. 조사 결과는 국가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.근거 법령: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조사 주기: 2년마다 실시대상 업종: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업 등제출처: 화관법 ..
2026. 10. 19.